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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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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이란

 
  공공요금산정
 공공요금이란? 공공요금 산정기준  공공요금 산정분야   공공요금 산정 프로세스
 
 
  공공재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가격(user price)을 말한다. 공익사업인 통신·전기 및 수도사업의 생산품과, 사기업으로 운영되나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는 대도시 버스운송사업의 삯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공익기업의 요금은 서비스 원가 원칙 또는 서비스 가치원칙에 의해 결정되며, 사기업으로 운영되는 공익사업인 버스운송사업의 요금은 공정보수 원칙에 입각해 결정된다.

유사한 용어로 수수료(fee)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에 대해 수혜자가 지불하는 대가 중에서 행정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지식경제부, 서울특별시 수도국이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제공 주체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 하며, 반면에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즉 민원서류의 대가는 수수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행정기업의 형태로 경영하는 공익사업 요금의 결정은 공공요금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통신요금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공익사업의 요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