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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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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석 사업 개요

 
  원가분석
 원가분석 사업 개요  정부원가계산 대상 사무   정부원가계산 목적   정부원가계산 추진절차
   
  정부원가계산이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계약 집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하고, 계약업무 중 정부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원가계산은 기획경제부의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원가계산의 필요성?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게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동 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