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기준
|
항 목
|
내 용
|
비 고
|
대표
|
세부 |
1.중요요인판단
|
법 규정
|
관련 법령의 존재,내용
|
<위탁> 판단의 가장 기본/ 중요요인
|
공공성
|
사회적 중요성
|
해당 사무(서비스),공급의 필요성,중요성,영향력(고객규모,운영인력규모 등)
|
공공재성
|
가격을 매길 수 없거나 구체 고객을 구분할 수 없어서 수입이 존재 불가능공공재 판단 기준 활용 (소비적 특성 – 비경합성,비 배제성,내생적 선호 ;공급적 특성 – 비시장성,무형성,비 경쟁성,비축적성)
|
결과판단
|
성과판단
|
공공-민간 중 기대 성과수준 판단
|
효율성판단
|
공공-민간 중 기대 효율성수준 판단
|
2.다양성 판단
|
용역-시설관리만-복합관리
|
용역적 사무 – 시설관리적 사무 – 복합적 사무(시설관리+용역)
|
<위탁> 판단의 재료 (1-다양한 측면)
|
단순성
|
단순한 사무 – 복잡한 사무
|
전문성
|
비전문적 사무 – 전문적 사무
|
강제성
|
보편적 서비스,선택적 서비스
|
반복성
|
비반복적 사무 – 반복적 사무
|
시장존재/대체가능성
|
시장이 존재하고,경쟁업체들을 통해 서비스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익성
|
수익성 유무,정도 요금을 거둘 수 없을 경우 – 재원의 세금화 요금을 거둘 수 있을 경우 – 자체재원 조달가능(독립채산제/운영자율성 등 가능)
|
성과측정 용이성
|
성과가 가시적인 편이어서 특히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의 정도
|
민간과의 필요 교류 정도
|
민간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한 정도
|
3.타당성 판단
|
법규적 타당성
|
법적 타당성,조례 타당성,인허가사항 검토
|
<위탁> 판단의 재료 (2-타당성)
|
정책적 타당성
|
정책적 필요성 및 시급성,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및 기여도 등
|
경제적 타당성
|
운영원가의 검토에 예산 절감 방안 등
|
기술적 타당성
|
기술적으로 위탁이 실현 가능한 정도
|
정치적 타당성
|
노조,주민 등의 예상 반응
|
사례적 타당성
|
국내외 실행사례 존재 유무
|
4.선례적 판단
|
사무에 대한 과거의 판단
|
사무에 대한 과거 선배들의 판단,관행
|
<위탁> 판단의 재료 (3-선례/관행)
|
5.수행조직판단
|
수행조직의 성격
|
용역–대행–공사공단-출연기관-기업-민영화
|
<위탁> 판단의 재료 (4-구체계획)
|
사업운영의 자율성
|
운영관리의 자율성 정도
|
재원마련
|
필요한 사무이지만 민간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등 재원마련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