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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산정은 재정경제부에서 마련한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 지침, '2005 개정)에 의해 공익사업의 여건변화를 반영 해야하며, 산정기준이 명확하고 일관된 원칙에 의해, 공기업에게 효율적인 경영의 유인을 제공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요금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행 요금 산정방식(총괄원가방식)의 틀은 유지하면서 총괄원가의 세부 구성항목별로 산정하여야 하며 총괄원가방식이외에 다른 산정방식(예 : 가격상한제 등 유인규제방식)도 허용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