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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가격(user price)을 말한다. 공익사업인 통신·전기
및 수도사업의 생산품과, 사기업으로 운영되나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는 대도시 버스운송사업의 삯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공익기업의 요금은 서비스 원가 원칙 또는 서비스 가치원칙에 의해 결정되며, 사기업으로 운영되는 공익사업인 버스운송사업의 요금은 공정보수 원칙에 입각해 결정된다. 유사한 용어로 수수료(fee)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에 대해 수혜자가 지불하는 대가
중에서 행정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