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의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다.
물론 나라마다 사회적기업의 인식 및 지원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보호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은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계
약형태의 계약이 주를 이루어야 한다.
이외에 사업모델 자체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윤 사회환원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시장경쟁에 똑같이 경쟁하는 형태의 계약형태인 공개경쟁계약 또는 제한 경쟁계약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계약방법은 사회적기업도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과 경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되 소비자의 선택이 이윤창출을 위한 일반 민간기업이 아닌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성장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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