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육성법상의 인증 조건을 충족한 기업만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분야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
사회적기업의 선진국인 유럽중에서도 이태리,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다양성 및 자발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대상은 무엇보다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분야 또는 기업운영을 통한 이윤 사용을 사회적목적에 환원하는 모든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①사회서비스분야 ②주거환경분야 ③문화예술분야 ④프랜차이즈분야 ⑤소셜벤처분야 ⑥지역기반 연계분야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 민간위탁 사무 중 사회적기업 진출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아래와 같은 분야 일 것이다. 1. 교육분야 : 청소년 수련시설, 평생학습 시설, 기술교육(직업훈련), 청소년학습시설 등 2.문화관광 분야 : 문화재관리,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체육진흥사업, 관광진흥사업, 향토사편찬사업 3. 환경보호 분야 : 상수도시설, 공공하수도시설, 매립시설, 자원회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자동집하시설, 재활용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4. 사회복지 :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보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보훈시설, 다문화 시설, 일반사회복지시설, 공원시설, 노인시설, 청소년시설, 여성복지시설, 다문화시설, 복지사업, 종합사회복지센터 5. 보건 : 건강진료센터, 정신건강센터, 예방시설, 보건교육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련사업, 불임/난임 예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