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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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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업사무 정산

민관협업사무 정산
민관협업사무 정산(Grant Accounts)이란?
•개요
⁻민관협업사무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307 민간이전, 308 자치단체 등 이전, 402 민간자본 이전 등에 해당하는 예산사업으로 정부예산을 민간에게 맡겨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형태를 민관협업사무라고 함
- 이러한 사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와 과정을 확인하여 일치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임
- 대상별로는 공공단체 보조, 민간보조로 구분됨
- 내용별로는 경상보조(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자본형성을 위한 보조)로 구분 됨
- 형태로는 보조금사업이 주요 정산사업임
•정산 절차
⁻ 민관협업사업의 이해
⁻ 민관협업사업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 
⁻ 민관협업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
⁻ 발주처가 정한 정산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 민관협업사업 사업계획서 연관성 확인
⁻ 민관협업사업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업비 사용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의 위배 또는 한도초과액 확인
⁻ 민관협업사업 반환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
⁻ 민관협업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부합되지 않은 불인정 금액 산출
⁻ 민관협업사업 일부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거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 집행잔액 및 반환액의 정확성 확인